정부가 그동안 격리 인원과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생활지원비를 3월 16일부터 정액제로 개편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달라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의 추가 조정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편 이유
3월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지급 관련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을 추가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지원비 대상자 및 적용시기
정액제로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은 3월 16일 수요일부터, 입원 및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개편 내용
먼저 생활지원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앞서 정부는 2월 14일 생활지원 기준 1차 개편을 시행하였으나, 주간 평균 32만명으로 omi.cron 환자가 갑자기 급증세를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중앙․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되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 여력 확보와 관련 일선 업무가 폭증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 인원수와 금액을 정액하였습니다.
기존 지급 기준은 가구원 전체, 10일 지원이었지만, 3월 16일부터는, 기존의 가구 내 격리자 수 및 격리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것에서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일2만원×5일) 정액* 지원을 전화하여 기준을 간소화 하였습니다.
표를 보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기존 1인 24만원의 생활지원비 지원이 3월 16일부터는 1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 격리를 하게 될 때에도 기존 41만원의 지원비에서 개편 후 15만원으로 생활지원비이 줄어들게 됩니다.
신청방법
만약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려면 관할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신청은 격리 중이 아닌,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격리해제일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만 지원비을 받을 실 수 있기 때문에 기간에 주의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신청시 준비물
신청 시에는 주민센터에 비치된 생활비지원 신청서, 신청인 명의의 통장, 격리통지서 또는 문자,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만 합니다.
적용 예외 대상자
다만 모든 사람이 생활지원비를 지원받는 것은 아니며 아래에 해당되는 분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해외입국격리자
- 격리 방역수칙위반자
- 국가나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또는 근로자(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근로자)
- 대기업, 중견기업 근로자(유급휴가비용 대상인 경우)
유급휴가비 개편 이유
생활지원비의 정액제 개편과 재정여력 확보로 인해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 역시 추가 조정되었습니다.
유급휴가비용
유급휴가비용이란 걸려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정부로부터 지원받던 것을 말합니다.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기업에 한하며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편 내용
기존의 일 지원상한액이던 7만 3천원의 유급휴가비를 개편 후 일 4만 5천원으로 인하하고, 일요일 제외한 주중 5일분을 지원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모든 사업장에 지원되던 부분이 개편 후 매출액과 자산총액에 따라 지원 축소 변경되었습니다.
신청방법
유급휴가비용을 신청 하시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혹은 팩스를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필요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 통장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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